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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땐 "고객님", 보험금 청구하니 "방화범"?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6-10-21
  • 조회7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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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이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 회사로부터 두 달째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해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고 있어, 대형보험회사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회사 측이 약관 내용을 무시하면서까지 보험금 지급을 미뤄,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

 

지난 82, 대전 오류동에서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던 서 모(43) 씨는 새벽 1시경, 영업을 마치고 식당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다.

 

새벽 5시경 회식을 파하고 서 씨는 회식에 쓴 숯을 식당 사무실 옆 창고에 두고 가게문을 잠근 뒤 귀가했다.

 

잠시 후, 돌연 건물에 설치돼 있던 비상벨이 울렸고, 당시 4층에 거주하고 있었던 건물주 A씨는 건물 2층에서 타는 냄새나 자고 연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했다.

 

곧바로 소방서가 긴급 출동했고 화재는 20여분만에 식당 내부 31 이상 태운 채 진압됐다. 서 씨는 회식 때 사용한 숯의 불씨가 확실히 꺼져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부주의했음을 시인했다.

 

소방서 측은 방화의 가능성은 배제한 부주의로 사고를 결론지었다.

 

화재가 발생한 뒤 서 씨는 지인인 홍 모(43) 씨를 통해 가입한 모 대형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틀 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대행업체 직원 A 씨가 찾아와 빠른 보상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4일이 지나 A 씨는 회사 전무인 B 씨와 함께 현장을 재방문했다. 그들은 서 씨에게 2시간에 걸쳐 화재 사건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식당이 불에 타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태연하다지인인 홍 씨와 짜고 고의로 화재를 낸 것 아니냐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또 서 씨에 따르면, 그날 낮 12시경 그를 다시 찾아온 A 씨는 지금 중부서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데 회사 사활을 걸고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도록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A 씨의 이와 같은 행태에 서 씨는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한 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방화가 아니라는 소방서의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수사까지 방해하겠다고 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대행업체가 보험금 지급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자 서 씨는 가입한 보험회사 본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자인 C 차장이 사고 조사를 하러 가겠다며 현장 보존을 요청했다. 사고 발생 3주가 지나서야 본사 담당자가 직접 방문한 것이다.

 

825C 씨 등 3명의 본사직원은 현장을 둘러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 그 후로 서류가 빠졌다’, ‘팀장한테 잘 보여야 보험금 지급이 빠르다’, ‘경찰의 수사종결이 나야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미루다가 급기야는 연락까지 회피했다고 서 씨는 전했다.

 

현재 이 가게는 서 씨 본인 부담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서 씨는 두 달 넘게 현장 보존해달라는 보험회사 측 말에 영업도 못한 채 월세만 냈다화재로 인한 집기류 피해와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2억원이 넘는다고 한탄했다.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약관도 있다영업이라도 시작하게 반액이라도 지급을 요청했지만 사건이 종결나지 않아 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서 씨는 사건을 담당한 대전중부경찰서에 수사 진행에 대해 알고싶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한다보험회사와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반응이라고 수사 지연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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