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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경남·울산 피해급증… "자연재해 보상 AtoZ"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6-10-21
  • 조회8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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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수용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수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한편 주택 수백채, 차량 1000여대가 침수됐다.

 

통과시간이 고작 한나절에 불과한데다, 피해지역이 제주와 남부에 국한된 소형 태풍임에도 생채기가 지나치게 큰 것.

 

태풍·홍수·폭우·폭염·폭설 등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의 대응을 위해 관련보험 가입 및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태풍 '차바'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7, 실종 3명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사망 3) 울산(사망 3·실종 1) 경주(사망 1·실종 1) 밀양(실종 1) 제주(실종 1)등이다.

 

아울러 제주와 남부에서는 90가구 19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피해조사가 이뤄지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오는 14일까지 신고접수중인 1차 산업피해는 농업·축산·양봉·양식업에 이르기까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태풍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보험 보상받을 수 있을까.

 

10월 현재, 국내 날씨와 관련된 보험으로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있다.

 

국민안전처서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한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가지 자연재해가 피해 적용대상이다.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이다.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서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부담한다.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자부담이 20% 내외로 강풍과 야생동물 등 11가지 이상의 재해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NH농협손보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50%는 정부서,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준다. 국고서 매년 보험료를 절반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농어촌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

 

때문에 정부는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사고 환급제'를 도입키도 했다.

 

무사고 환급이란, 사고가 발생하지않으면 그간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돌려주는 제도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품종 가운데 넙치·전복·조피볼락···농어··미역·다시마··능성어·미더덕·오만둥이 등 24종이 대상이며,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를 비롯해 가금 8(·오리··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와 기타 5(사슴···토끼·오소리)와 가축 수용건물 및 관련 부착물을 보장한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보험의 존재에 불구, 영세 소상공인들의 위험대비는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가나 공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풍수해보험이 아닌 화재보험을 통한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

 

이들은 소규모 상가·공장·창고 등도 풍수해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반대로 해마다 무산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 '풍수해특약'에 가입하거나 재해발생시 융자, 구호기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그마저도 보험사별 보상규모가 한정돼있는데다 상습 피해지역일 경우 가입자체가 거절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한정돼있어 가입이 조기 소진되고 있다", "정부가 영세민을 위해 예산 규모와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3년 태풍 '매미'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전례에 비춰보면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많은 이들이 책임·보상 여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폭우태풍피해복구 책임은?

 

폭우를 동반한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주택 등 건물이 침수되기 십상이다. 벽과 천장에 물이 새는 것은 물론이고 바닥에도 물이 차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 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천재지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판례서도 "임대계약서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가재도구 보상집주인 몫?

 

TV·냉장고·가구 등 가재도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시설물 피해복구와 분리해 따져봐야 한다.

 

임대인의 피해 보상 의무는 시설물복구에 한정되며 가구나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 피해 보상까지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에서도 '임대 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와 관리 하에 사용·수익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이나 도난방지 등 보호의무까지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규정,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 장마와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과 인재가 결합된 경우 판례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책임을 반반으로 본 사례도 있다.

 

주택침수정부지원 여부는?

 

장마나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지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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