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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사업계, 손해사정 업무 몰아주기 놓고 ‘갑론을박’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7-03-16
  • 조회7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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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가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회사 손해사정업무 편중 현상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사업계는 대형 손보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손해사정업무 대다수를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으며,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결과를 이끌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중소 손사업체의 역량 미비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 업무 위탁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 대형사, 손해사정업무 자회사 몰아주기 ‘심각’
15일 손사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회사 형태로 손해사정업체를 설립해 보험사 보상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 손보사들이 수익을 거두기 위해 보험금 결정에 필요한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위탁,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사업계는 손보사 직속 손사업체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모회사의 수익을 위해 소비자보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보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결과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계 상위 4개 손보사는 손해사정업무 대다수를 자회사에 위탁해 처리했다.

2015년 기준 대형 4사의 손해사정업무 자회사 위탁비율은 평균 80.8%에 달했고 삼성화재(46.7%)를 제외한 동부화재(93%)와 KB손보(92.1%), 현대해상(91.3%)의 위탁비율은 90%를 상회했다.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손보사의 손해사정업무 자회사 위탁 편중 현상 개선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이라 밝혔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진척은 없는 상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사업계는 대형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 손사업체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전속 손사업체 편중 현상을 심화 시킬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손사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업무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비자의 과실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라며 “자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에서 일감을 받는 태생적 한계로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수행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 “손사업계 역량 부족 보험사에 책임 전가”
반면, 손보업계는 손사업계가 영세 손사업체의 업무 역량 부족의 책임을 보험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손사업계의 비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회사‧전속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손해사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나 소비자 민원을 손보사가 직접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손보업계의 자기손해사정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손보업계는 손사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당국이 무분별하게 현행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소속 손해사정사가 적고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손사업체로 손해사정업무를 대거 위탁할 경우,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대다수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거두고 있는 수익은 극히 적다”며 “손해사정업무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에 요구되는 역량이지 기본적으로 회사의 수익을 위해 영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보사 입장에서 영세 손사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면 소비자 민원을 관리할 책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며 “소비자에게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기손해사정 비율이 높아졌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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