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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손해사정사 동원 보험금 깎기 '혈안'...금감원 현황파악 나서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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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상을 둘러싸고 손해사정사 실무자·팀장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가입자에 통보하고, 이어 보험사 실무자와 팀장도 추가 통보하는 이른바 보험금 깎기 '매뉴얼'이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보험금 늑장지급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강화되자 보험사들 사이에선 보험금 깎기가 생존의 비상과제로 떠 올랐다.
자연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안주거나 많이 깎은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연말 흥국생명, 한화손보 등 여러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정 입찰에 돌입한 상태다.
보험사들은 또 보상담당 직원들에 대한 평가(KPI)도 이런 보험금 깎기 실적에 기준을 두고 목표할당을 내려주는 방식이다 보니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보험사들의 직원평가(KPI)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라이나생명은 5개 손해사정사와 재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순위 3위인 교보생명계열 손해사정법인 KCA가 탈락하고 순위밖인 한국손해사정원이 최종 결정됐다. 평가순위 5위였던 리더스 손해사정법인도 1차 탈락했다 최종 구제됐다.
조세금융신문은 21일 탈락한 KCA와 라이나생명측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라이나 클레임팀에서 실사과정중에 교보생명 자회사인 KCA는 본사 관련 업무실적이 과다하다보니 보험금 깎기 실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점이 감점요인이었다는 결론이었다. KCA측도 이에 불복하지 않고 다음에 또 입찰하면 된다는 자세였다.
최근 라이나생명이 보험사들 중에 가장 많은 손해사정 물량을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가 돼버린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의 입장에서 당연한 입장표명이다.
보험사는 청구 금액대비 보험금을 얼마나 적게 지급했는지(금액 면책률), 청구 건수 대비 몇 건을 부지급했는지(건수 면책률)를 100만점 중 60점으로 배정했다. 나머지는 손사 자본금·지점수 등 법인 평가(10점), 민원 건수(10점), 처리기일과 보험사 직원의 정성평가(20점) 등으로 나눠, 비중이 미미하다.
보험사 직원을 평가하는 KPI도 마찬가지다. 일부는 보상담당 직원 평가시 금액·건수 면책률 성과를 전체 점수의 50%까지 배정했다. 1억원 이상의 직원당 면책 목표액을 주고 분기별 순위를 매긴다. 실적 좋은 직원에 포상으로 ‘금 10돈’을 주거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보험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가계부채와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소비자들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금이 깎이는 통에 가계 위기상황이 악화되곤 한다. 이에 금감원은 KPI와 손해사정사 평가지표를 개선키기기 위해 최근 보험사 KPI 현황파악에 나섰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SS)에서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에 대한 점수 비중을 높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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