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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보험금 지급누락·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개선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6-06-01
  • 조회8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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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금감원은 30'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1주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 보험소비자의 불만과 불신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청구를 누락한 생명·장기보험금 491억원(204000)을 찾아 지급했다.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및 보험개발원 정보 활용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관련 보험금의 청구를 안내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소송관리위원회을 설치하고 운영해 소송관련 결재권자 상향 및 준법감시인 합의 의무화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했다.

 

이에 작년 보험사의 소제기 건수는 신규 기준으로 4836건으로 전년(5579)대비 13%(743)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관련 과실정도를 공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했다.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화했으며,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이자율도 최대 8%까지 추가지급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개정하고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를 강화했다.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8대 기본항목(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을 구분 및 기재토록 개선했다. 보험금 지급 공시와 관련해서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사 선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항목에 보험금 부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사유 등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은 원본서류의 스캔이미지 등 사본을 인정해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을 확대할 것"이라며 "연내에 보험금 지급기준, 제지급금 관리체계, 감액지급 관리체계 등을 리스크평가(RAAS)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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