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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사, 손해사정사 역할 두고 '동상이몽'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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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사의 역할론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제3보험 상품의 손해사정사 고용 또는 위탁 의무가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볼멘소리를 내는 반면 금융당국은 제3보험에서도 손해사정사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등 보험금 산출이 까다로운 보험은 손해사정사가 필요할지 몰라도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보험금 산출이 수월한 제3보험의 경우 손해사정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권의 주장이다.

 

보험사들은 제3보험의 보험금 산출의 경우 회사 자체적 인력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보험이란 질병과 재해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인 생명보험사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관련해 보험사와 전혀 다른 생각이 달랐다.

 

질병이나 상해, 간병보험과 같은 제3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심사시의료기록 및 치료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보험약관에 적용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고용과 위탁 없이 제3보험의 보험금 산출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업무의 실효성보단 비용절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질병이나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지급 과정에서 손해사정을 통해 장해등급 또는 질병 판정이 뒤바뀌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제3보험의 경우에도 손해사정사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에 위탁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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