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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지급 내역 공개 안해’…소비자 피해 우려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5-11-14
  • 조회8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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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시 꼼수를 부려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고객에게 보험금지급내역을 안내할 때 총지급액 정도만 알려줄 뿐 입원비나 통원비 등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역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세부내역을 생략한 채 전체 금액만 통보하고 있어 소비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사들이 이를 악이용해 다양한 특약별 보험금 지급을 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보험사들의 편의를 위하느라 보험가입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될 소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 보험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건의 보험금 청구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금 세부지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기간별, 건별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사들이 이같은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준수해야 할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시 소비자에게 특약별, 상품별 등 세부 산출 내역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 규준이 있었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었고, 이마저도 보험권의 그림자규제 철폐가 화두가 되면서 지난해에 폐지됐다.

 

보험사들의 편의를 봐주느라 소비자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보험정보는 뒷전인 것이다. 덩달아 보험사들의 신뢰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안내시 세부사항도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규정을 마련중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험금지급시 상품별, 특약별, 급부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과거에는 행정지도라서 보험사들이 지키지 않아도 피해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명확히 규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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