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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지연시 이자율 10%대 적용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5-11-08
  • 조회8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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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폭 인상되고,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도 구축된다.

금감원은 3일 보험 선진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차원에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은 소비자가 복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잊어버려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 못 받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체제가 마련된다.

이 시스템은 계약자가 동일 보험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시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한 뒤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토록 연계된다. 또한 보험개발원 등은 추후 각 보험사에 계약자가 복수의 보험사들에 가입한 계약 등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 미청구 보험금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지연이자율 10∼15%로 인상방침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에 대한 불만들 중 가장 큰 부분은 보험금 지급관행”이며 “지난해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은 1만9,275건으로 전체 보험민원의 43.7%”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해 보험소비자들이 개혁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토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이자율은 현행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 수준인데 표준약관을 고쳐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보험사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KPI)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따라서 보상담당자나 손해사정사 성과지표에선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하는 평가요소인 보험금 부지급률과 지급후 해지율·감액지급률 등이 제외된다.

◇ 지급거절·합의유도 소송엔 과징금 부과

대신 금감원은 신속한 지급과 관련한 평가요소인 지급지연일수와 지급지연금액 등이 지표에 추가되도록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사고 발생시 치료비 규모와 무관하게 당초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급부형 보험은 합의에 따라 감액 지급할 경우, 해당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유도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합의를 유도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 내에 설치토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일정액이하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등 원본서류 스캔 이미지를 비롯한 사본도 인정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국은 부당한 민원 유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 블랙 컨슈머에 의한 악성 민원과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금 지급청구와 지급액·지급기간·부지급 사유 등 세부정보는 회사별로 협회에 비교 공시하고,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분쟁을 막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역시 개정한다.

이번 개선안은 소송 제기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를 판결액에 준하는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애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퇴원시 처방된 치료목적 약제비는 실손의료보험 입원비인지, 통원비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을 감안, 실손보험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해 표준약관에 반영된다. 아울러 개선안은 보험사가 종전 지급된 보험금을 지급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때 고위 경영진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한다.

◇  차보험금 내역서 세부 산출근거 제시

금감원은 또 RAAS 평가시 보험금 지급 평가항목이 ‘경영관리리스크’의 일부로 전체의 1.0%미만으로 반영되던 데서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내부통제 등 업무전반을 RAAS 평가시 반영토록 한다. 아울러 당국은 내부감사 협의제를 통해 부지급·지급지연을 막기 위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며, 미진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당국은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개정, 세부 산출근거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손쉽게 보험금 산출근거 등을 검증할 수 있어, 보험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민원 발생 및 소비자 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금융 선진화와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국민들이 일상 금융거래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향후 1~2년간 역량을 집중해 비합리적인 금융관행 등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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