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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손사업계 미묘한 신경전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5-11-08
  • 조회8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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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에도 손해사정사를 의무 고용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사업계간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21일 보험권 등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보험사 자체 사정업무비중을 50%미만으로 줄이고, 제3보험에도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손해사정업계는 업무영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생보업계는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차원에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생보업계 “불합리한 규제만 늘어”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차원에서 제3보험에도 손해사정사 고용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에는 일단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기존 업무에도 생보사의 실손보험 등은 손해사정 대상업무가 없다”면서 “이 같은 업무를 위한 손해사정사 고용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에는 제3보험에 손해사정사 고용을 의무화하자는 이종걸 의원안과 생보사의 일부 의무고용을 없애자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안 등 총 2개의 법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특히 손해사정시장을 넓히려는 손해사정사업계와 불필요한 손해사정사 고용의무를 완화하자는 생보업계의 미묘한 신경전이 입법전쟁으로 비화됐다는 것이 보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제3보험은 우선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상해시 필요한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생·손보 양쪽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취급하고 있다. 질병과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을 포함한 영역으로 생존급부 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보험이기도 하다.

‘이종걸 법안’ 중 논란이 된 부분은 보험사가 제3보험상품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접수시 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도 되지만 계약자 등이 별도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입법화 놓고 ‘물밑암투’ 우려돼

이는 접수이후 7일이내 진행되지 않는다면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제3보험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나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기존 보험업계 관행과 다르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당장 손해사정사나 업체는 업역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이종걸 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3보험까지 고용이 의무화되면 생보사 입장에선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안은 생보사의 실손보험 등의 경우 손해사정 대상업무가 없음에도 불구, 손해사정사 고용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에 대한 2개 법안 중 한쪽이 선택될 것”이라면서 “원활한 보험금 지급업무를 위해서 본다면 손해사정사 고용의무를 경감해주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보험권 내에서도 손보업계는 손해사정업무는 계약 모집부터 언더라이팅, 유지·관리 등 보험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다는 논리로 생보업계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제도가 손해사정사 및 업체의 고용이나 위탁을 의무화한 것은 계약자 보호와 연관돼있기 때문”이라며 “업역을 놓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법인을 자회사로 두거나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업무 수행비중이 큰 손보사들은 생보사들과는 입장이 많이 다르다”면서 “비용부담은 물론 비합리적 손해사정을 강제해서는 계약자나 보험사 모두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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