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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금융당국이 손해사정사가 개입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손해사정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가 일부 손해사정사들의 일탈이라고만 보기엔 업계에 구조적 문제가 쌓여 왔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10월6일 '[단독] 경찰·금감원, 손해사정사 낀 보험사기 대대적
수사' 참조)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들의 위법 행위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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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손해사정사회 |
◇"소비자도 손해사정사 선임할 수
있다"..하지만 아는 사람 없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손해사정사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총 5184명이다.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2897명,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위탁손해사정사가 1480명,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807명이다.
문제는 독립손해사정사나 중소손해사정업체들이
생존경쟁에 내몰려 있다는 점이다. 손해사정업무의 대부분이 보험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보험사들의 손해사정업무 중 자체 또는 자회사에 위탁한 비율은 77.5%에 달한다.
독립손해사정사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게다가 보험사가 동의할 경우나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도 그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아는 사람들은 없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 있음을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 손해사정업자들은 저가 수주 등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생명보험사들이 2011년 자회사인 손해사정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건당 평균 42만4000원이었지만 비자회사의
경우엔 23만7000원에 불과했다.
생존경쟁에 내몰린 손해사정사들은 각종 위법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손해사정사들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고객과 보험사간 합의 중재하거나 또는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가짜' 손해사정사와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손해사정법인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고객과 보험사간 합의를 중재하고 수수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손해사정사들은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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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보기◇소비자-보험사-손해사정사, 공생의 길은?= 손해사정사 선발 및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손해사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업계를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방안 지도 1년을
맞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검토해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업무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외부에 위탁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외부 손해사정사 선임시 그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손해사정사들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지만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공정하게 손해사정업무가 진행됐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해사정사 업계는 고질적인 변호사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인사정사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올해 말까지 공인사정사법이라는 자격사법 신설을 정부에 요청, 업무범위 및
자격을 명문화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행위를 원천 차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