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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법인업계, 보험사기 예방‧적발에 전력…보험금 누수 차단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7-11-28
  • 조회7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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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 발전을 위한 현안진단과 방향

전문인력‧시스템 갖추고 화재‧사고등 조사…보험사와 공조

1. 손사법인업계의 자구노력

<보험신보 김동규 기자>손해사정법인업계는 현재 보수료, 손사 자회사 등 여러 현안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지만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편으로 돌파구를 찾는 중이다.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와 관련 이를 예방하고 적발하는데 남다른 기여를 하고 있다.

다스카, 국제, 태양, 서울, 에이원손해사정 등의 업체는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보험사기로 정황이 가는 화재나 사고를 들여다 보고 조사결과를 보험사와 공유하면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창호 손사법인협회 의장(태양손해사정 대표)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험사기 근절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방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업계는 최적의 언더라이팅을 앞세워 매년 괄목할만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업계의 노력과 현안 그리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사와 전문가 간담회를 시리즈로 진행한다.

다스카손사는 지난 2010년부터 보험사고조사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방화, 배상, 해외여행자 보험사기 조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홀인원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영역별로 조사책임전담제를 시행,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화재보험전담팀은 올해 5월 자기 섬유공장에 불을 내고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를, 7월에는 자신의 가구전시장에 방화한 뒤 6억원을 청구한 피보험자를 적발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사기와 관련 배상보험전담팀을 만들어 올해만 20여건의 보험사기를 찾아내 수사의뢰 했다.

또 홀인원보험 수사를 위해 경찰사이버수사관 경력자를 팀장으로 20명의 TF를 조직하고 지역별, 단계별로 조사해 1~11월 270건에 11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유상길 다스카손사 대표는 “보험사고조사연구소는 화재원인 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화재, 안전사고 및 지능화되는 방화 수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영역별로 전문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더욱 심도있는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제손해사정은 보험사기전담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화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전담팀에는 오랜기간동안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다룬 팀장과 경찰로 활동하며 수사의 맥을 짚던 실장 등이 뛰고 있다.

국제손사는 이같은 전담팀의 노력에 힘입어 1990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적발 공로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태양손사는 체계화된 프로세스를 앞세워 방화범죄를 잡아내고 있다.

우선 50~80문항에 회사 고유의 사고 유형·업종별 조사문답진술서를 통해 1차 조사를 실시한다.

방화로 의심될 경우 회사의 전담조사인력이 검·경찰과 협조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고 공소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돕는다.

또 정기적으로 방화범죄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 조사역량을 정교화하고 있다.

에이원손사는 SIU 전문인력 확충에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 수사 경험과 보험사에서 다년간의 보험사기 적발 경험이 있는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를 영입해 분석 및 심층 조사 능력을 강화했다.

또 현장 조사자의 풍부한 현장감과 정보력을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자체 전산시스템을 개발,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즉시 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회사 SIU 전담조사팀은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분야는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보된 보험사기 내용을 정보 적합성 검토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제한 뒤 이를 보험사에 제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무장병원 및 허위·피해과장 사고 건을 여러 보험사에 알려 수사 진행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보험사기 적발 캠페인을 펼쳐 다수제보자와 우수제보자에게는 정기적인 시상과 함께 해외여행 포상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동언 에이원손사 대표는“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보험사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보험업계 및 보험계약자, 사회구성원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깊은 책임의식을 느낀다”며“임직원들이 힘을 모아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서는 손사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손해사정의 보험사기 적발 사례
가구판매점 화재…현장조사통해 방화 밝혀

▲사고 개요-지난 2013년 1월24일 오전 8시4분경 경기도 하남시 00동에 위치한 가구 판매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근 상점 직원이 목격하고 119에 신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매장내부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과 시설이 전소됐다.

▲현장상황-사고건물은 지상 3층 규모로 장롱과 침대를 비롯해 각종 수입악세사리 등이 진열돼 있었다.

최초 발화지점은 1층 우측에 있는 1전시장으로 일부 쇼파와 목재계단 등에서 소실흔적이 발견됐다.

▲착안점-우리 회사가 이 화재사고를 방화사고로 판단한 이유로는 화재보험 가입 2개월 만에 발생한 근접사고라는 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는 점, 사고 장소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머지않아 철거 예정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점, 일반적인 화재현장의 연소형상은 보통 아래에서 위로 연소 확대되는 V자의 연소형상을 나타내지만 이 건 사고현장에서의 최초 발화지점에서는 인화성 물질에 의한 연소형태로 볼 수 있는 바닥 부분이 넓은 연소형태가 발견됐다는 점, 최초 발화지점이 2개소 이상일 경우 방화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건 사고현장에서도 다수의 최초 발화장소가 발견됐다는 점 등에 대한 의문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사결과-보험계약자는 개업 후 4년이 넘는 기간동안 무보험으로 있다가 특이 변동사항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가입 2개월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건물이 위치한 일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확정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아 매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의 대부분 사업자와 주민들은 이전을 완료했으나 사고건물은 이전은 고사하고 이전할 건물조차도 물색하지 않고 대신에 5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자가 주장한 사고전일의 행적이 거짓말로 확인됐으며 가구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장에 종업원이나 사장이 남아 영업을 해야 마땅함에도 사장과 종업원이 모두 외출해 매장을 비워둠으로써 의도적으로 화재현장에서 대피한 의심이 있어 결국 계약자가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자는 매출액을 부풀려 마치 흑자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했으나 사실은 이보다 훨씬 적은 매출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는 소실된 재고상품이 모두 고가이면서 신제품으로 선호도가 높은 가구류라고 진술했으나 사실은 저가의 오래된 악성재고품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업당시부터 설치된 무인경비 장치를 화재발생 35일 전 철거한 사실도 밝혀졌다.

▲결론-이 건 화재사고를 수사한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정황상 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한 사고로 파악했으나 형사사건에 있어 피의자 범죄사실에 요하는 엄격한 증거에 부합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사법정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방화 개연성이 다분하고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 모든 증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한 사고로 선고했다.


▨태양손해사정의 보험사기 적발 사례
스포츠매장 방화한뒤 보험금 26억원 청구

경남 통영시에서 유명브랜드 스포츠매장을 운영하던 유모씨는 적자가 지속되자 지난 2013년 6월경 K와 D손해보험사에 20억원씩 모두 40억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화재보험계약에 가입했다.

이후 지역 선후배 사이인 김모씨, 이모씨와 매장을 방화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기로 모의했다.

김모씨는 2014년 4월18일 경남 진주지역에서 이모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제공받아 매장 인근까지 이동했다.

다음날 밤 12시40분경 매장 후문으로 들어가 4층에 설치된 CCTV세트박스를 제거한 뒤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붓고 불을 붙여 매장 건물, 물품 등 합계 12억200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했다.

이들은 매장을 방화했음에도 K와 D손보에 보험금 약 26억원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보험사들이 고의 방화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쳤다.

또 유모씨는 화재보험 가입 이후 2014년 4월까지 약 10개월동안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장의 매출을 허위로 증가시켜 적자운영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또 화재이전에 약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사전에 준비한 창고로 빼돌려 다른 경로로 판매함으로써 보험금 수령 이외에도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반건조물 방화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돼 유모씨는 징역 4년,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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