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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만 유리한 손해사정사…갈 길 먼 '소비자 선임권'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9-10-07
  • 조회3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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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게 유리한 손해사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손해액의 평가와 사정을 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중립적으로 사정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손해보험사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해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대부분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자회사로 소위 '자기손해사정'이 허용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5417명에 달하는 손해사정사 중 보험사에 직접 고용되거나, 업무를 위탁받거나 해당 보험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손해사정업체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4447명으로 8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7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한 경우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보험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보험사의 비용으로 소비자가 손해사 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동의 여부에 대한 보험사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보험사는 소비자로 부터 보험금 청구 접수를 받으면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관한 사항, 손해사정사의 선임 비용에 관한 사항,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위탁?선임한 손해사 정사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 등을 알리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로부터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동의 결정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보험사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을 행사하고 보험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해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경우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분쟁?민원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손해사정사가 실질적인 업무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설명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상 업무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보험사, 보험계약자와 의견 교환을 넘어 소비자를 대리해 화해, 중재 등을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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